여제자가 여교수를…서울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
2025-10-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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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신뢰를 무너뜨린 위험한 선택
여제자가 여교수를 무고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제명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학원 내 연구 윤리와 학생-교수 관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해당 대학원생 A씨(30대 여성)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지난달 말 열린 대학 징계위원회는 A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도교수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문제 삼아 제명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에 “여교수가 회의 도중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고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해외 학회 참여 기회와 연구 성과를 다른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빼앗았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지도교수와 학생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등록금 미납으로도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징계 결정으로 제명 처리됐다. 경찰은 현재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원 내 허위 주장 문제와 학계 신뢰
이번 사건은 대학원 연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지도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면 연구팀 전체의 학문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허위 주장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학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 측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허위 주장에 대한 대응과, 학문적 논쟁과 인신공격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육학 교수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객관적 증거를 갖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형법상 무고죄와 명예훼손
이번 사례와 관련해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법적 정보로, 한국 형법에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 사실을 신고·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 사회적 불이익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적 주장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적용되며,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따라 피해자 고소나 공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온라인 게시물, SNS 글, 댓글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대학원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연구 윤리, 학생 지도,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문제 제기를 할 때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허위 주장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 측과 관련 기관들은 학생-교수 간 갈등 예방과 온라인 허위 주장 대응 체계 마련, 법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