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무려 88건 적발....10월 도로 위에서 무더기로 단속에 걸린 '이것'
2025-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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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실시한 집중 단속 결과

최근 경찰이 도로에서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은 최근 49개 장소에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해 2시간 동안 위법 사안을 무려 88건을 적발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내성교차로·서면교차로·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등 49개 장소에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교통경찰과 기동대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등에서 170여 명이 투입됐다.
당시 단속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2시간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사안 8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튜닝 9건, 안전 기준 위반 40건, 번호판 미부착 4건, 통고 처분 34건, 무면허 1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위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운전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참사랑 나눔봉사단'도 참여해 국민 참여형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성격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6만 원, 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 구간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3만 원, 보도를 주행할 경우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1인 탑승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승자를 태우면 4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