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2025-10-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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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이어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그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출석 태도 등을 보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입국 통제 지시, 교정본부의 수용 공간 확보 등 계엄 체제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직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연달아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내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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