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10-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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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 선수 계약금 요구·후원사 광고 금품 수수 혐의 무죄

억대 뒷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 뉴스1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광고 계약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앞두고 당시 KIA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였던 커피 업체 대표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해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먼저 선수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지만 박 선수는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고 결국 제안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청탁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또 김 씨의 경우 사건 이전부터 기아 팬으로서 커피 세트를 대량으로 나눠주고 구단의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하는 등 후원자적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을 건넨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격려금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녹취록 등을 근거로 실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은 마무리됐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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