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10-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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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일 전남도의원
김성일 전남도의원

개정안은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 수립 의무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명문화해 정책 투명성과 도민 수용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물 관리 체계를 전남도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했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0월 23일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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