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비 1인당 160만원대인데, 체험학습 신청은 아예 금지된 고등학교

2025-10-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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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강제성, 과연 교육적 의미가 있을까?

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관련 논란이 터졌다.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다음 달 초 일본으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경비는 161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가 발송한 가정통신문에는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학생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 형편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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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A 재학생은 친구 중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어 수학여행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학생인 B 재학생은 학교가 전체 학생의 경제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과 비용에 맞춰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학생들은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참 학생에 대한 학습 선택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관계자는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수학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육적 체험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의 다른 사립 고등학교 역시 국외 수학여행비를 1인당 188만 원으로 책정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나, MBN 취재 결과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불참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는 안내만 했을 뿐,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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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의 의사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청은 학교 행사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학교 재량에 맡기지만, 학생 개인의 학습 선택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수학여행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의 투표로 선정된 해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과 불참 학생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교육적 체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 측의 규정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교육적 목적과 학생 권리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운영 방식과 학생 선택권 보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형 교육 행사에서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와, 불참 학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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