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돈, 국가가 5년간 1000억 오지급…미징수도 128억인 '이것'

2025-10-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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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형 사고, 황당 실수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 7449건, 금액은 1005억 240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이란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이 존재한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없다.

은행에 모인 5만원권 / 연합뉴스
은행에 모인 5만원권 / 연합뉴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 6391건, 2021년 1만 6797건, 2022년 2만 504건, 2023년 1만 9040건, 지난해 2만 2588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 2500만 원에서 지난해 244억 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 9400만 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 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쳤으나, 4669건(127억 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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