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16일 갑자기 전해진 소식
2025-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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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이 밝힌 내용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국과 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