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인도로 돌진... 30대 예비 쌍둥이 아빠 목숨 앗아갔다
2025-10-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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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두 배 이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추석 연휴 기간 경기 양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예비 쌍둥이 아버지인 행인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경 양주시 옥정동의 한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운전자 A 씨가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 약 800m를 달리다가 3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다.
충돌의 충격은 컸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차량의 진입을 막을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경찰은 그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B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최근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 가족의 앞날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유족은 뉴스1에 “쌍둥이를 가진 걸 알고 너무 기뻐하던 사람인데, 단 한 순간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졌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가 중단돼 억울함조차 호소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식당 주차장에서 인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봉이나 차단봉 같은 물리적 방지시설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