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허위보도 엄단으로 공명선거 실현 의지 강조"
2025-10-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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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네거티브에 법적 대응 천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완도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네거티브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 부의장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이 부의장은 먼저 모 도의원 배우자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언급했다. 실제 압수수색이 없었음에도 왜곡된 내용의 문자가 유포됐다며, 해당 인물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이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허위보도 지적 및 추가 고소 진행
또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N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주요 쟁점은 공법 변경, 공사비 증액, 특허공법 논란, 절차 무시 주장 등 네 가지로, 모두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특히 "공법 변경과 관련된 의혹은 절차를 준수한 결과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확한 보도와 공명선거 정착 촉구
이철 부의장은 유사한 사실이 이미 과거에도 보도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되는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가족회사’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 씌우기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