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2025-10-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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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기 단축은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부칙 제4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 처리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칙 제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이었던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단축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이라며 위헌성을 강조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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