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오피스텔서 '묻지마 흉기 난동'

2025-10-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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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 찌른 30대 "기억 안 난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달기사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회사원 A씨를 17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기사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의식은 회복한 상태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가만히 있던 B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B씨는 다른 집으로 배달을 가기 위해 승강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마약 등 약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과거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술에 많이 취해 범행 과정을 듬성듬성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형법 제254조와 제250조에 따라 살인죄에 준해 처벌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급소인 복부를 찌른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흉기를 준비해 집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를 향해 직접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이 살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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