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3개월 정지면 끝?”…금지 원료 써도 계속 팔는 화장품

2025-10-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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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위반 41건, 반복 적발된 업체만 4곳…“제도는 있는데 실효성은 없다”
EU·일본은 사전심사·전성분 공개 의무화…한국은 사후 제재 반복

소병훈 의원, “3개월 정지면 끝?”…금지 원료 써도 계속 팔는 화장품 / 뉴스1
소병훈 의원, “3개월 정지면 끝?”…금지 원료 써도 계속 팔는 화장품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화장품은 더 이상 단순한 미용제품이 아니다.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일상적으로 피부에 닿는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사후 규제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6월)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총 41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미생물 기준 초과, 중금속 검출 등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필레코리아·유한킴벌리·플로라무역 등 4개 업체는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제조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을 저질러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필레코리아는 2022년 선크림 pH 기준 위반에 이어, 올해는 금지 원료 사용으로 또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6개 기업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2건, 사용제한 원료 초과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위반 제품은 물티슈·선크림 등 영유아나 민감 피부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사후적발→행정처분’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출시 전 전성분과 안전성 보고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의약부외품’ 분류를 통해 규제를 세분화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위반해도, 3개월 판매정지 처분 외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전예방형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매년 전국에서 1,200여 화장품 품목을 수거·검사하고 있지만, 현장의 제조시설 위생 미비나 유통 중 오염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성분 공개의무 강화, 위해평가 주기 단축,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퇴출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 의원은 “정부는 지금도 반복되는 문제를 알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이제는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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