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커플 스킨십 장면 블랙박스에 찍혀, 렌트카 사장 협박 받았다

2025-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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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유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이용해 여성 아이돌을 협박한 렌트카 업주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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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빌려줬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점검하던 그는 B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는 말을 남기며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송금했다. A씨는 공갈죄로 기소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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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공갈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갈의 정도와 피해 규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블랙박스 협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IT기기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의 일상 영상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사생활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은 본래 사고나 안전 확인 목적에 쓰이지만, 사적 영상이 담겼을 경우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촬영 장비 관리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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