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논란 2라운드…특별사면 정경심,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소
2025-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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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라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도 정 전 교수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국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위원장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