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피해 대상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2025-10-19 22:09

add remove print link

피해자·피해액 특정한 뒤 수사·환수 요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얻어진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다 / 뉴스1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다 / 뉴스1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현지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절차를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2021년 발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