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으려 라이터 켰다가… 5층까지 불 번진 오산 화재 참사
2025-10-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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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경상…실화 혐의로 20대 주민 체포

집에 들어온 벌레를 라이터로 잡으려다 불을 내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 9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 거주자인 A(20대) 씨가 벌레를 잡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 인해 5층에 거주하고 있던 B(30대) 씨가 대피를 시도하던 중 추락해 크게 다쳤다. B 씨는 의식 장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주민 8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화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환절기에 벌레가 집안에 자주 출몰하면서, ‘라이터로 지지기’ 식 즉흥 대응이 습관화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라이터 불꽃은 온도가 약 1000도 이상으로, 벽지·커튼·의류 등 가연성 물질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벌레가 날아다니는 공간 주변에는 살충제, 방향제, 헤어스프레이 같은 가스형 제품이 뿌려진 경우가 잦다. 이 제품들에 포함된 부탄, 프로판, 이소부탄 등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퍼진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폭발성 화염으로 퍼진다.
결국 벌레를 없애려면 물티슈로 눌러 잡는 등 비화염형 퇴치법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