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법원은 이런 판결 내렸다
2025-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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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 인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 직후 김양 시신을 학교 내 창고에 은닉했으며,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 전날인 2월 9일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명재완은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며, 김양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재완은 범행 5일 전인 2월 5일쯤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은 날 "같이 퇴근하자"고 말을 건 동료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명재완은 학교 내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동료 교사들은 명재완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명재완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감,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됐다고 진술했다. 명재완은 2023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초 복직했으며, 복직 후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완은 이러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재완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동기,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