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바퀴벌레 잡다가 불…생후 2개월 아기 살리고 숨진 엄마
2025-10-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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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5층 상가주택서 일어난 비극

경기 오산시 상가주택에서 난 화재로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대피시키고 뒤늦게 탈출하려던 산모가 숨졌다. 불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던 다른 주민에 의해 시작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자 5층 거주자인 중국동포 30대 여성 A 씨는 아기부터 챙겼다.
A 씨는 약 2달 전 출산을 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선 창문을 열어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A 씨 등의 목소리에 답했다.

다급했던 A 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고, 이 주민은 안전하게 아기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A 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고, 그다음은 A 씨의 차례였다.
A 씨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려 했는데,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 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당시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아기에게 유독가스가 치명적이기에 창문을 통해 대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출산 이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집에서 아기를 돌봐왔으며,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은 인근 식당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유튜브 등에서 본 대로 종종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 왔다고 한다.
B 씨는 벌레를 잡던 중 침대와 침대맡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압이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B 씨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B 씨에 대해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