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임기 중 가능”
2025-10-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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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임기 중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재판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다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실제 재판과 관련된 입장이 아니라 학설상의 논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잠정 보류해 두는 절차로, 재판부가 새 기일을 지정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날 김 법원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위해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수뇌부가 잇따라 비판 의견을 내면서 여권의 ‘특별 재판부’ 설치 구상은 헌법적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와 시기 등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원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 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자리를 지킨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니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는 견제 원리뿐 아니라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사법부가 선출권력보다 아래에 있다고 보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대법원으로 송부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검찰의 상고가 27일, 그리고 하루 뒤인 28일에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됐다”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은 신속 처리 원칙이 있어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대법원이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기록을 본 것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전자문서를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상고이유서만 보면 된다. 사실관계는 변한 게 없다”고 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 그런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부부가 동시에 국감장에 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는 국회의 자율 판단 영역”이라며 “법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