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원 넣으면 240만원 얹어준다…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파격 연금' 조건은?

2025-10-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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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연금제도 도입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의 일환이다.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거주자이며,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모집한 뒤, 점차 상위 소득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24만원씩 10년간 총 24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기존 월 1만원이던 지원금은 월 2만원으로 인상됐다. 예를 들어, 50세 경남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의 지원금 240만원, 연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가입 10년 경과 후 또는 만 60세 도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60세 이후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월 21만 7000원의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해지나 환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적용된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10년 내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전용 기금 조성과 시스템 구축,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 가능 연령을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도민은 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연령대 간 형평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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