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서 또 ‘염전노예’ 사건 발생... 가해자 정체가 충격적

2025-10-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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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다 빠지고 이도 빠져…37년간 염전서 노예 생활한 60대 구조

피해자가 SBS 기자와 얘기하고 있다. / SBS 뉴스
피해자가 SBS 기자와 얘기하고 있다. / SBS 뉴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40년 가까이 노동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20대 때 실종된 뒤 60대가 돼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SBS의 21일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장모 씨(66)는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강제로 일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형사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검사하려고 내다봤다. 형사 갔나 안 갔나 살폈다”고 말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고와 산에 숨어야 했던 기억도 또렷했다. “창고에 숨어서, 산에 가서 숨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1988년 20대 후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가족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다. 하지만 지난 7월 가족들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날아온 ‘성년후견 절차 동의서’를 받고서야 장 씨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 여동생은 “‘어머, 오빠가 살아 있었어?’ 하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이 급히 찾아간 요양병원에서 마주한 장 씨의 모습은 참혹했다. 여동생은 “발톱이 다 소금 때문에 빠졌더라. 이도 다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장 씨는 “OO이가 데리고 갔다. 새벽 4시엔 나가야 했다. 염전 있고 농사짓고 다 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말한 사람은 신안 신의도의 염전주 A 씨였다. 해당 염전은 지난해 10월 폐업한 상태였다. 현지 주민들은 장 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몸이 좀 불편해서 말도 잘 못했는데, 일 시킨 사람이 요양원에 넣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염전을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길래 민원도 들어갔을 거다”고 증언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다 얘기했다. 더 이상 묻지 마라”고 말하며 자신은 장 씨를 ‘오갈 데 없는 사람이라 돌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장 씨에게 660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형 집행 1년 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A 씨 전력이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염전 노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A 씨의 아버지가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였다.

SBS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신안 지역 염전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이 다시 드러난 사례라고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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