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침내 뻑가에게 '단죄' 내렸다
2025-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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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BJ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사이버 레커인 유튜버 ‘뻑가’가 인터넷 방송인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당시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이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과즙세연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뻑가의 신원을 확인했다. 미국 법원은 유튜브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승인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측에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다.
뻑가는 이어 법원에 ‘소송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망이나 파산, 중병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절차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법원은 과즙세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뻑가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다. 박 씨 성을 가진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그의 채널은 2020년대 초반부터 연예인, BJ, 사회적 논란 인물들의 사생활을 다루는 사이버 레커 콘텐츠로 급성장했다. 영상에 ‘팩트체크’나 ‘진실공개’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당사자의 해명 없이 의혹이나 추측이 담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뻑가는 한때 유튜브 알고리즘 상위에 오르며 ‘논란 전문 채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며 관심과 수익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 뻑가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뻑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110만 명에 달했지만, 과즙세연의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에도 새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원래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됐다. 당시 재판은 지난 6월 첫 기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뻑가가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해 한 달 연기됐다.
법원은 뻑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로 재판을 미뤘다. 뻑가 측은 “사건의 주목도가 높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동안 과즙세연 측은 미국 법원 자료를 근거로 뻑가의 신원을 국내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뻑가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했으며, 결국 법원은 과즙세연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다. 뻑가가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향후 유사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