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의전당 추락사 후폭풍…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

2025-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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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위원장 “공연법 개정으로 제도적 강제력 확보해야”

운영위원장협의회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연예술인의 안전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였다.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 사건 이후,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체의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의무화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중 무용수가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연단체는 계약서상 명시된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연자는 막대한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공연법」 개정을 촉구하며 “현행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의무는 민법상 계약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보험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가입제를 운용 중이지만,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공연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 단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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