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2025-10-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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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개그맨 이경규가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같은 차종·색상의 타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실시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씨 측은 약 10년간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면서도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고려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경규는 1981년 MBC 제1회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MBC 공채 1기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