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서울아파트 3분의1이 10‧15 대출 규제 직접적 영향”
2025-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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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10‧15 대책의 영향권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3채 중 1개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22일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라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25.9말)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에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5억원과 25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1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현장에선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수도권 고가 주택 중심의 과열 양상 심화로 대출 한도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