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 잔뜩 주문하고 '잠수'타면, 돈으로 응징 나선다
2025-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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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의 새로운 기준, 위약금 현실화
노쇼로 인한 외식업계 손실, 공정위의 해법
외식업계 '노쇼'(예약하고 오지 않는 경우) 문제에 정부가 나섰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앞으로 노쇼가 발생하면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책정된다. 공정위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한 이유로, 노쇼가 발생하면 당일 준비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들었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노쇼 위약금은 업종 구분 없이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로 제한돼 있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급 레스토랑이 예약금을 주문 가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이 어렵게 된다.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에도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줄 4000원인 김밥 100줄을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 음식점은 총 가격의 40%인 16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음식점이 대량주문 기준과 예약보증금,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정된다. 예약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노쇼로 보는 경우도 판단 기준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됐다.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총 비용의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 시 총 비용의 35%만 위약금으로 책정할 수 있었지만, 당일 취소로 인한 음식 폐기 등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기준에 맞춰 위약금이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노쇼로 인해 원하는 식당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업계는 이번 조치로 예약 관리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예약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공정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