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익 단체의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 '제한 통고'

2025-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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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대와 수능 예비 소집일, 수능 시험일에는 집회 금지하도록 통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강경 우익 성향 단체들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집회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강원 강릉시 저동 강릉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 뉴스1
강원 강릉시 저동 강릉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 뉴스1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와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집회를 개최해온 바 있다. 이번에는 학교 내 설치된 소녀상을 대상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단체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두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 시간대(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와 수능 예비 소집일인 11월 12일, 수능 시험일인 13일에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통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29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는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있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사용 예정인 집회 도구의 모습. /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사용 예정인 집회 도구의 모습. /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2개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시 교육청은 해당 소녀상이 특정 정치 목적이 아니라 역사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혐오와 차별로 간주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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