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걸렸나…범칙금 잘못 부과 속출해 난리 난 뜻밖의 '이 도로'
202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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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가변형 카메라, 원칙과 안전은 어디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가변형 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 단속 속도와 안내 속도가 불일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 결과 운전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반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춘천MBC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곳은 강원도 춘천과 속초 지역이다. 춘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LED 전광판에 시속 30km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겉보기에는 정상 운영 중인 듯 보였으나, 카메라 작동이 멈춘 상태였다. 해당 장비는 지난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시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춘천시 운교동 주민 A 씨는 "(단속이 안 된다는 걸) 전혀 몰랐다. 늘 카메라가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다녔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대의 경우다. 안내 표지판에는 시속 50km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단속 기준은 시속 30km였던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평일로 분류돼 시속 30km로 단속이 이뤄져야 했으나, 전광판은 50km로 표시됐다. 이 오류로 무려 112건의 범칙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변형 단속 카메라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그 외 시간과 공휴일·대체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대체공휴일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표시되면서, 일부 운전자가 불필요하게 감속하거나 단속을 우려해 정체를 빚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표시 오류를 넘어, 도로 안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최근 춘천시는 해당 카메라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속초시에서도 같은 달 15일, 비슷한 이유로 23건의 범칙금이 잘못 부과됐다. 강원경찰청은 두 지역에서 발생한 총 135건의 범칙금을 전부 말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시스템 오류로 운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황당하다' '안내가 잘못됐는데 벌금을 물게 되는 건 부당하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원인에는 관리 주체의 분리라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가변형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능은 경찰청이, LED 안내 표지판은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정 오류나 공휴일, 임시휴일 등의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안내와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서대원 춘천시 교통시설팀 팀장은 "카메라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할하고 있다., 표지판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됐으면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춘천MBC에 밝혔다.
현재 가변형 단속 카메라는 전국적으로 40대 이상 설치돼 있다. 한 곳당 설치비용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기 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찰과 지자체 간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어,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기관이 즉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수일 혹은 수주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