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축산농가, 40억 피해 떠안아

2025-10-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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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기준 모호, 축산농가 피해 커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제도로 축산농가들이 매년 억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중도매인은 실제로 2kg만 남은 고기를 두고도 94kg의 변상을 요구해 5년간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드러났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 검증 절차 미비

현재 공판장은 고기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나 분쟁 조정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변상 요구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액 40억 원 달해

문금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만 약 40억 원에 달하며, 제도 미비로 농가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 확인·분쟁조정 절차 도입해야”

문금주 의원은 “피해가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 의무화 ▲증거 보존 절차 확립 ▲고액 분쟁의 경우 제3자 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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