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축산농가, 40억 피해 떠안아
2025-10-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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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기준 모호, 축산농가 피해 커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제도로 축산농가들이 매년 억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중도매인은 실제로 2kg만 남은 고기를 두고도 94kg의 변상을 요구해 5년간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 검증 절차 미비
현재 공판장은 고기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나 분쟁 조정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변상 요구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액 40억 원 달해
문금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만 약 40억 원에 달하며, 제도 미비로 농가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 확인·분쟁조정 절차 도입해야”
문금주 의원은 “피해가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 의무화 ▲증거 보존 절차 확립 ▲고액 분쟁의 경우 제3자 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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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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