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 피의자 조사”

2025-10-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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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밝힌 내용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자료 사진 / 뉴스1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은 지난 7월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수사 상황을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라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경우 체류하는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라며 "경찰은 반미 집회든 반중 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중 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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