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2025-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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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2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권력에 도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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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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