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지키려다 전동킥보드 치인 30대 여성…일주일 째 중태
2025-10-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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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 씨, 현재 중환자실 입원한 아내의 곁 지켜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들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남편 A 씨는 현재 두 어린 딸을 돌보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살과 네 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했다.
A 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한 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 밖에 없었다",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외출 중에 발생했다. 당시 A 씨 부부는 둘째 딸과 함께 외출해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한 뒤 인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했고, 아내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 주일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를 몰던 학생들은 모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사고 이후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실상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A 씨는 이에 대해서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의 의식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