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주시 광산구의원, ‘마을아동돌봄터’ 조례안 통과~국적 상관없이 아동 돌봄 지원

2025-10-26 21:30

add remove print link

광산구 아동돌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조영임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국적과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조영임 광주시 광산구의원
조영임 광주시 광산구의원

####마을 공동체 중심 돌봄 강화

‘마을아동돌봄터’는 마을에서 아동 돌봄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모든 18세 미만 아동으로, 국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돌봄 활동가와 네트워크 지원 확대

조례에는 구청장이 돌봄 공간 지정 및 운영, 활동가에 대한 수당과 보험, 경력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민관 협력과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숙의 기반의 제도, 공동체 돌봄에 한걸음

조영임 의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함께 공동체 기반 돌봄의 실질적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