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확산에 정부 대응 강화…'위고비·마운자로'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2025-10-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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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처방 확산...정부, 단속·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급증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미용 목적 오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두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이들 약물이 당뇨병이나 고도비만 치료용이 아닌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이 급증하자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 정부, ‘살 빼는 주사’ 오남용에 칼 빼 들다
최근 이들 약물은 당뇨병이나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제임에도 정상 체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체중 감량 효과가 빠르고 눈에 띄어 ‘기적의 약’으로 불리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도 적지 않다. 복용 초기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계 이상 반응이 흔하고 심한 경우 췌장염이나 장폐색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오남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병원 내 불법 조제까지…의약분업 원칙 다시 강조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원내 조제’ 행위도 정부의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의약분업 원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수익을 이유로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가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면 약사에 의한 부작용 점검 절차가 생략돼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자가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법과 보관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예외 조항으로 환자 교육 목적의 원내 조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에게 직접 주사법을 가르치거나 시범을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의료기관 내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의 불법적 원내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모든 자가 주사제를 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두 안전장치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다.

◈ 비만치료제, ‘살 빼는 약’ 아닌 치료제
정부는 치료 목적을 벗어난 비만약 남용이 더는 사회적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의사·약사·환자 모두가 책임 있게 복용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단기간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인슐린 조절 등 체내 대사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다를 수 있다.
복용 초기에는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췌장염이나 장폐색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가 주사제 특성상 보관 온도와 주사 부위, 용량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