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등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2025-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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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구 일부 승소 판결 내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김혜령 판사)은 27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튜버 쯔양(박정원) / 뉴스1
유튜버 쯔양(박정원) / 뉴스1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에게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을 상대로 1억 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같은 해 9월 두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올해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쯔양은 법적으로 일부 배상을 인정받게 됐으며, 유튜버 간 갈등과 금전 요구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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