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등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2025-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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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구 일부 승소 판결 내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김혜령 판사)은 27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에게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을 상대로 1억 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같은 해 9월 두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올해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쯔양은 법적으로 일부 배상을 인정받게 됐으며, 유튜버 간 갈등과 금전 요구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