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서 20대 직원 숨진 채 발견... 민감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25-10-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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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과로사” 주장... 회사, 근로시간 입증 자료 제공 거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청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은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근로시간 입증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런베뮤 인천점 주임 정효원(26)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유족은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입사 14개월 차인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인천점 개점 준비로 투입된 7월 12일부터 나흘간 하루 평균 13시간씩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일했으며,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이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면서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씨 근로시간은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증가한 셈이다.

유족은 매체에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 출근해 자정 가까이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정황이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질환이 없었다.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런베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은 매일노동뉴스에 "과로사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에 따르면 유족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을 뒷받침할 근무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체는 회사가 사후 수정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 기록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엘비엠은 2개의 앱과 지문인식 시스템을 인사관리에 사용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해당 앱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했다고 카카오톡에 남겼지만, 회사는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회사 고위급 임원은 고인 사망 2주 후 유족에게 "과로사로 무리하게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직원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효원이가 과로사했다는 거짓에 현혹돼 직원들이 거짓협조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엘비엠은 "해당 표현은 당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주임 직급을 받으며 홀 업무를 맡았지만 사실상 매장 책임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한다. 55평 규모 인천점은 하루 평균 6000여 개의 빵이 팔리고 직원은 40명이었지만, 매장 오픈에 투입된 관리자급 직원은 3명뿐이었다고 한다. 유족은 고인이 직원 채용·교육·배치, 근무 스케줄 작성, 발주·비품 구매, 매장 업무를 병행했다고 주장한다. 하루 택배 200박스를 정리하고 금속 차단봉 140개를 옮기는 등 고강도 육체노동도 도맡았다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쉬는 날 출근도 잦았고 아침에 나가서 자정 가까이 일하는 날이 많아 걱정했다"며 "사람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안 된다며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빈소를 찾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아들이 없었으면 매장 문을 제때 못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살다 떠난 아들이 안타깝고 너무 아깝다"며 울먹였다.

일각에선 고인의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런베뮤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엘비엠이 객관적인 근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임원이 유족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게 사실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산재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런베뮤는 창업 4년 만에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며 청년세대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운영 법인은 지난해 매출 795억 원을 기록해 올해 8월 사모펀드 운용사에 2000억 원에 매각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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