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년 넘게 1300회 가까이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025-10-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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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범행 이어온 남성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이 27일 지하철을 오가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넘게 부산 지하철역 곳곳을 다니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 횟수는 모두 1295회에 달했다.
A씨는 한 차례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추가로 265회의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불법 촬영 영상을 지우려 시도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복원된 자료를 통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과거 그는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지만,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면밀히 추적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