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때문에 수확 늦었는데~ 깨씨무늬병 피해 보상 못 받나
2025-10-28 06:44
add remove print link
수확 지연으로 증빙 불가, 조사기간 내 보상 누락 우려 커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가을 장마로 벼 수확이 늦어지면서 전남 지역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10월 말 조사 마감인데 수확률 59% 그쳐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절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이나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RPC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들이 조사 기간 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남 수확률 절반 수준, 증빙 자료 준비 불가능
10월 27일 기준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59%에 불과하다. 절반 가까운 농가가 조사 마감일까지 수확량 증빙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 손해평가 자료도 11월 말에야 제출 가능
설상가상으로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는 11월 말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에서 대거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사기간 연장·보험자료 활용 조치 시급"
문금주 의원은 "농가 잘못이 아닌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늦어진 만큼, 정부는 피해조사 기간을 즉각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