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5-10-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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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 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박수영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에 대해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사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박수영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에 대해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박수영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에 대해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 씨와 함께 5만 명에게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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