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현수막 훼손·경찰에 흉기' 70대, 결국 징역형

2025-10-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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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처해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기사 속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 뉴스1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기사 속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 뉴스1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각목 끝에 흉기를 붙인 뒤 현수막을 고정하던 끈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 내걸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선거벽보 등 훼손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적법하게 설치한 선거벽보, 현수막, 표찰 등을 찢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다.

선거 현수막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공공정보물'로, 모든 유권자가 공평하게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호불호나 정치적 감정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매 선거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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