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 촉구

2025-10-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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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8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촉구
김 의원“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수익공항이자 동해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김정재 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김정재 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으로 하늘길이 열려, 서울에서 울릉까지 가려면 6~9시간 소요됐던 것이, 공항 개항으로 한 시간으로 단축된다"며, "2024년 38만명 정도였던 관광객 수가 2050년까지 109만명으로 세 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객 수요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항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울릉 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제안한다"며, "지정 면세점 도입시 관광객이 최대 20% 증가할 뿐 아니라,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수 연 10억 증가, 일자리 확대, 공항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울릉공항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에게 "소형공항인 울릉공항의 수익성 담보, 관광객들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에 반드시 지정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정기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직접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울릉공항 면세점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수익공항이자 동해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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