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내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 본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서 한 말

2025-10-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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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인분 투기에 업주는 분통

충북 제천경찰서가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에서 고의로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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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해당 사우나 내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사우나 업주는 현장을 발견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대변을 참지 못해 바지에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우나 측은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사우나 이용객 일부는 불쾌감을 호소했고, 업주는 영업 환경이 훼손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찜질방 내부와 열탕 인근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반복돼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앞선 세 차례의 오염 행위가 동일인의 소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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