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연구 끝에 ‘품종보호권’까지 인정받은 '국내 희귀 식물'
2025-10-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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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털부처꽃 '백두분홍', 첫 품종보호권 등록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자생식물을 활용해 개발한 털부처꽃 신품종 ‘백두분홍’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난 2022년 6월 신품종으로 출원한 털부처꽃 ‘백두분홍’(Lythrum salicaria ‘Baekdubunhong’)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심사를 통과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백두분홍’은 기존 털부처꽃보다 꽃색이 한층 연한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 품종은 지난 2019년 수목원 전시원 내 암석원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특이한 색 변이를 보이던 개체가 포착되면서 연구가 시작됐고 이후 2년 동안 조직배양과 삽목 증식을 통해 동일한 형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검증했다

◈ 백두분홍, 2년 재배심사 끝에 품종보호권 획득.
연구진은 2021년 동일한 특성을 지닌 개체의 안정적인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백두분홍’이라는 이름으로 품종 출원을 진행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년에 걸친 재배 심사 과정을 통해 신품종 여부를 판단했으며 ‘백두분홍’은 식물 신품종보호법이 정한 다섯 가지 요건인 명칭,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모두를 충족하며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이번 품종보호권 획득으로 백두대간수목원은 자체 개발 자생식물로 보호권을 확보한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수목원은 이를 계기로 국내 자생식물의 상업적 가치 확대와 신품종 발굴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백두분홍’은 2026년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수목원 측은 정원 식물 시장에서 국내 육성 품종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털부처꽃 ‘백두분홍’의 품종보호권 획득은 자생식물을 활용한 국내 육성 품종 개발의 결실”이라며 “글로벌 식물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식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권은 새롭게 개발된 식물 품종에 대해 재배와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품종’이란 유전적으로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식물군을 말하며 ‘품종보호권’은 이런 품종을 개발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품종보호권은 식물의 특허권과 같다.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품종을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허락하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동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미생물은 별도의 미생물 특허 제도로 보호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품종을 토대로 새로운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에도 별도의 ‘독자적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품종보호권은 단순한 식물 등록을 넘어 연구성과를 공식적인 지적재산으로 보호하고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