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10-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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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영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 제공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영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이동 사유를 토지 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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