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학급에서 유일한 보호 장치는 녹음기"

2025-10-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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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아들 관련 사건 진행중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다시 한 번 호소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민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호민이 지난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B군이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군은 수업 중 바지를 내리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으며, A씨는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뉴스1
주호민 / 뉴스1

이후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이를 통해 A씨의 발언이 녹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히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변호사와 국회의원, 법학자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녹음이 학대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수교사 A씨 / 뉴스1
특수교사 A씨 / 뉴스1

이에 대해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건 반대하지만,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지는 만큼,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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