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고발까지 당했다…혐의는 무려 5가지

2025-10-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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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민희 국회위원장 자녀 결혼식 화환·축의금 관련 고발

시민단체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강요, 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9일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고발하며, 최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피감 기관 등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혼식 화환과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적절한 청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 / 뉴스1
최민희 위원장 / 뉴스1

이번 고발과 관련해 거론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하면서 형식상 직무수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로 타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뇌물죄에 해당하며,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 처벌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며, 단체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기반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민희 위원장 / 뉴스1
최민희 위원장 / 뉴스1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사적 행사와 직무 관련 기관 간 금품 수수 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 사례로,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고발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뇌물, 강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사건의 향방과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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