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서 산 '이 과일' 농약 초과 검출…파장 일파만파

2025-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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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수입산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빠른 회수가 진행 중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유통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두 물질은 과일이나 채소의 해충을 방제할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로, 일정 농도를 넘으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법적 기준치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바나나의 총 물량은 5만 1480㎏으로 확인됐으며 생산연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 매장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조치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은 해충의 신경 전달을 차단해 살충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잔류할 경우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농약들이 꿀벌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된 바 있다.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구토, 두통, 피로 등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시적인 섭취로 인체에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반복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 식약처 제공

문제가 된 제품은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유통된 베트남산 바나나로, 일부 매장에서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유통기한과 생산지를 기준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예고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로 반품해야 하며, 유사 제품이라도 포장지의 수입업체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농약이 검출된 과일을 비롯해 모든 과일을 섭취할 때 담금 세척법을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깨끗한 물에 과일을 약 5분 정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문질러 세척하면 표면의 농약 성분 약 40%가 제거된다.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흐르는 물에 세 번 이상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잔류 농약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과일 종류에 따라 세척법도 다르다. 사과는 물과 식초를 10대1 비율로 섞은 용액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는 것이 좋고, 오렌지는 껍질에 식용 왁스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 키친타월로 표면을 닦은 뒤 물로 헹궈야 한다. 포도나 체리처럼 송이째 먹는 과일은 베이킹소다를 약간 섞은 물에 5~10분 정도 담근 뒤 헹구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높다.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은 담금 세척이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껍질을 벗겨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세척 과정에서는 횟수와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며,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 잔여 세척물과 농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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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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