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뉴진스 “어도어 안 돌아간다, 즉각 항소”
2025-10-30 14:02
add remove print link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어도어 복귀 불가"
그룹 뉴진스가 연예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도어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회사로 돌아가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반드시 어도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전속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