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도 처벌”... 최민희, 3개월 전 훨씬 센 김영란법 발의했었다

2025-10-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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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금품 수수 시 직접 처벌하는 내용

최민희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최민희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를 직접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7월 1일 같은 당 의원 43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금품 수수 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을 ‘공직자 등과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를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은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이 몰려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부 하객이 고액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품 수수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 측은 "딸의 결혼식은 사적인 영역"이라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시점이 자신의 딸 결혼식보다 앞섰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와 본인의 행보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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